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.
⑤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 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함(민법 제100조 제1항). ①부동산도 종물 가능, ③종물을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약 유효, ④주물의 효용에 직접 관계 있는 물건만 종물, ⑤주물·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 관계에도 유추적용됨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