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
79.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,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 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 위기간은 산입한다.
- ②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.
- ③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 고하여야 한다.
-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- ⑤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 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 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구직급여 수급한 경우, 그 이전 피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