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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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7번

97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?
  1. ① 확정보험료의 부과
  2. ② 개산보험료의 신고
  3.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
  4. ④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
  5. ⑤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
정답: ①

해설

확정보험료 부과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 대상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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