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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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

88.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?
  1.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
  2.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
  3.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 모집인
  4.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
  5.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은 산재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(산재법 시행령 제125조). ①택배원, ③대출모집인, ④신용카드 모집인, ⑤대리운전기사는 모두 동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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