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
6.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.
- ②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.
- ④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 사실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.
- ⑤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면, 출석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해설
징계처분 시 비위행위 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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