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0년 › 노동법1 5번

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

5.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아닌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, 당해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.
  2. ②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은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,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 용과 기간,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 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  3. ③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.
  4. ④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'정당한 이유'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.
  5. 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.
정답: ①

해설

징계양정 시 평소 행적도 참작 가능함
키워드: 사용자징계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