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③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④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직업안정법 §19: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'구직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없음'(구인자로부터도 일부 제한). 지문 ⑤는 '구인자로부터 선급금 받을 수 있다'고 하였으나 원칙적 금지 → 옳지 않음. ①·②무료소개 신고, ③국외 유료 등록(장관), ④국내 유료 등록(시·군·구청장)은 §18·§19에 부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