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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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

73.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.
  2. ② 화해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.
  3. ③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계약이 아니다.
  4. ④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  5. ⑤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는 화해 목적인 분쟁사항이 아니므로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됨. '취소하지 못한다'는 진술은 옳지 않음. ②권리 변동 효력, ③잔존채무액 계산은 화해 X, ④사기 시 취소 가능, ⑤임의 처분 불가 사항은 화해대상 X는 모두 옳음.
키워드: 화해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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