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0번
80.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④ 수급자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.
정답: ③
해설
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신청인에게만 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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