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4번
74.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, 여행 주최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여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 및 관습이 없는 경우, 여행자는 여행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,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여행계약이 중대한 하자로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,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.
- ⑤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,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의 의무를 지며 계약해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전액 부담한다.
정답: ⑤
해설
천재지변 해지 시 귀환운송비 일부 부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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