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. 최저임금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?
①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
②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
③ 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자
④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로 정하여져 있는 자
⑤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
정답: ①
해설
최저임금법 §7 및 시행령 §6: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은 '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업무수행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'로 한정(2018년부터는 장애인 감액제외 절차 강화). 따라서 ①. ②선원·공무원 등은 법률상 당연 적용제외(§3), ③·④감시근로·도급제는 적용 대상.